2021년 5월 26일 밤,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한 40대 남성 A 씨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치료받고 귀가했지만, 2시간도 되지 않아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. <br /> <br />검찰은 30대 아내 B 씨가 보험금 등을 노리고 니코틴 원액을 음식물에 타 먹여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출근할 때 건넨 미숫가루와 퇴근 후 만들어 먹인 흰죽, <br /> <br />응급실에서 돌아온 뒤 건넨 찬물까지 세 차례 니코틴을 섞어 먹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숨지기 전 니코틴을 마신 건 아내 B 씨가 준 찬물을 마실 때밖에 없었을 거란 전문가 의견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 모두 B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, <br /> <br />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찬물에 니코틴을 타 먹인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이마저 단정할 수 없다며,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B 씨가 준 찬물을 먹고 A 씨가 사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살인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마신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남아있었고, <br /> <br />체내 니코틴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시각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도 남아있는 등 <br /> <br />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마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B 씨에게 압수한 액상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A 씨의 니코틴 섭취량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고, 내연 관계 유지와 경제적 목적이란 살인 동기 역시 범행 배경으로 보기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2017년,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 없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, 이번 사건에서도 그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그래픽 : 최재용 <br />자막뉴스 : 이미영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7280924205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